의약품 '탈모 치료제'는 두피 흡수 통해 탈모 치료
샴푸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다. 샴푸 사용만으로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다. [사진=Tatiana/게티이미지뱅크]샴푸만 해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탈모를 예방·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4~14일 탈모 샴푸를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341건을 점검해 17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주요 위반내용은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 160건 ▲일반샴푸에 '탈모 샴푸' 등의 표현을 써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 5건 ▲'두피 진피증까지 영양분 전달'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7건이다.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한다. 삼푸처럼 모발에 도포한 뒤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를 받은 탈모 치료제는 없다. 일반 샴푸는 일반 화장품 효능·효과에 한정되기 때문에 탈모 치료나 방지, 발모, 육모, 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단,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의사, 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며 "빠지는 모발 수가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음주 및 흡연 개선 등을 통해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 사용 후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60234?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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