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5년 전의 10배인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9%(약 26만900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3.6배 불었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7년(4000억 원)의 10배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도 무산돼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던 이들까지 포함된 점도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큰 폭으로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욱 무거운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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