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만 원 이상 건보료 납부자
부담상한액 598만→1014만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10분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70% 가까이 올린다. 이에 따라 월 24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고액 자산가들 가운데 일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지급하는 의료비 환급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등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한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고소득·고액 자산가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0분위 건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지난해 598만 원에서 1014만 원으로 69.6%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분위는 2021년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24만 6970원, 직장 가입자는 월 23만 5970원을 초과해 내는 사람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별로 일정한 상한액을 정하고 연간 병·의원에 낸 진료비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액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5% 이내에서 인상됐다. 10분위 기준 2019년 580만 원, 2020년 582만 원, 2021년 584만 원, 2022년 598만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무려 70% 가까이 급작스럽게 인상되는 것이다.
올해 인상 폭이 이처럼 급격히 커진 것은 문케어 등의 영향으로 건보 재정이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보 적립금 재정수지는 당장 올해 적자 전환되고 2028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 8분위와 9분위·10분위의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공 방안’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1~5분위는 지난해와 올해 상한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6~7분위는 289만 원에서 375만 원, 8분위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9분위는 443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차별을 시정하고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최종 상한액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44037?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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