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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해도 아이 낳았다면 '특공'…주담대땐 '최저금리 1.6%'

Sator 2023. 8.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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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에 국운 달렸다"…'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혼인 상관 없이 출산 가구에 연 7만가구 특별(우선)공급…최저 1.6%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도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분양에 '출산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최저 1.6%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기혼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뉴:홈 '출산 특별공급' 신설…민간분양선 출산가구에 '우선공급'국토교통부가 29일 출산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내년 3월(예정)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공 자격을 주는 방안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다. 공급물량은 연 3만가구 수준으로 뉴:홈 공급물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로 만든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먼저 공급한다. 물량은 연 1만가구 수준이다.

공공임대에서도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한다.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며, 연 3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하면 주택구입 자금 '최저 1.6%' 적용…전세자금도 '최저 1.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대출도 지원한다. 소득 기준도 신혼가구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대폭 올린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주택가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된다. 특례금리는 5년간 유지되나,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특례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는 변동 없이 3억원이다.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가 4년간 적용된다.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약 1~3%p 저렴한 수준이다. 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전세자금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로 금리를 내려주며, 특례금리를 최장 1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방안은 내년 1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자녀 특공 신청 요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31102?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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