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의 자동차 행정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
“국산차 소유주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매경 DB)정부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던 현행 자동차세 부과방식을 차량 가격 기준으로 손본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관련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통령실의 배기량 기준 부과방식 개선 권고에 따라 9월 중으로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현행 자동차세 수정을 위한 논의가 국민참여토론등으로 본격화됐다. 현행 부과방식은 배기량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기에, 따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의 경우 수억원을 호가함에도 1년에 10만원만 내면 된다. 즉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X 차주는 10만원만 내면 되지만 아반떼 차주는 연간 2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1990년대의 자동차 행정 기준을 수입차와 전기차가 늘어난 지금까지도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위한 개편에 대해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개편안 이후로는 국산차 소유주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자동차세 개편이 증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세가 되면 안 되고 가급적 기존 세수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조영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의 반박이 있었다. 개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바뀌더라도 자동차세 세수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이후 공청회를 거쳐야 함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 즈음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FTA와 연계돼 있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변수가 있는데, 조영진 국장은 “FTA 문제로 안 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84688?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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