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포함 모든 난임부부 동일 지원
현재는 서울 등만 소득기준 적용 안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만 소득 제한이 없다.
이에따라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로 다른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 것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재정상황이 나쁜 지자체는 소득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차별로 지자체들도 민원에 시달리자,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권익위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난임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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