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라마 주·단역 출연료 격차 지적
이선균 회당 2억원 받을 때 단역은 10만원
이상헌 "최소한의 기준·보상 부여해야"
배우 이선균. 사진=최혁 기자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출연료를 분석한 결과 주연과 단역 배우 간의 회당 몸값 차이가 최대 2000배에 달해 단역 배우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이 출연한 드라마 '법쩐'이 이같이 주·단역 간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이선균이 주연으로 출연한 SBS의 '법쩐'으로 2000배 차이를 기록했다. 이 드라마 주연을 맡은 이선균은 회당 2억원을 받았지만, 단역 배우는 10만원을 받았다.
법쩐에 이어 주·단역 간 출연료 격차가 큰 드라마는 SBS '천원짜리 변호사'다.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6000만원을 받았지만, 단역 배우의 최저 출연료는 20만원에 그쳐 800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어 JTBC '설광화'는 주·단역이 각각 1억1000만원·15만원, MBC '금수저'는 각각 7000만원·10만원을 받았다.
연기자가 1회 방영 회차당 평균 촬영 일수는 2.63일, 1일 촬영일에 드는 연기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 약 10시간가량으로 나타났다. 의상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의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선균은 대마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앞서 이선균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피해액은 3억5000만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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