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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수급연령 63→68세 '유력'…27일 개혁안 발표

재정계산위, 24개 시나리오 제시…'방향성'만 담길 가능성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에서 사실상 방점을 찍었던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지에 대한 개혁안이 담길 것으..

Money/세테크 2023.10.2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따라 정산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물론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 하고서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Money/Economy 2022.11.04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 낸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

Money/Economy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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