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시술비 지원 차별 '폐지' 난임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