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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2

부부 공동명의 꼭 해야 하는 이유…세무사의 조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상웅 세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 뿐만 아니라 양도 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토지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온전히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차익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을 하는 등 예..

Money/세테크 2022.12.19

혼인신고 하면 청약도 대출도 불이익…'위장 미혼' 너도나도

'법적부부 미루기' 갈수록 증가 청약당첨위해 1인가구 유지 전세자금대출 기준 맞추고 '다주택' 피하려 신고 않기도 딩크족은 "족쇄로 느껴 안해"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주택청약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양가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재촉하지만 박 씨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박 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서 가점을 받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략적으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도 불리해지기에 저와 아내 모두 1인 가구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보려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뤘던 결혼식을 올..

Money/Economy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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