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DB)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부과된 마지막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고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인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