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부부 미루기' 갈수록 증가 청약당첨위해 1인가구 유지 전세자금대출 기준 맞추고 '다주택' 피하려 신고 않기도 딩크족은 "족쇄로 느껴 안해"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주택청약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양가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재촉하지만 박 씨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박 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서 가점을 받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략적으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도 불리해지기에 저와 아내 모두 1인 가구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보려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뤘던 결혼식을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