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 상대로 '유류분 9300여만원 지급 소송도 제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 소유 아파트를 가로채려던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79)씨는 2021년 5월 큰누나 B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와 형제들'이라며 '상속받게 되면 엄마가 진 빚과 함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내줘야 하니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