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8% 시대 왔는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 차용증·이자 지급내역 갖추면 증여 피해 이자 수취자, 종합소득세 대상·건보료 증액은 고려해야 증거 부족하면 명의신탁 오해받을 수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 입주할 생각이다. 현재 미래 배우자와 자신이 모은 돈 2억원에 기존에 증여받았던 5000만원 등을 마련한 상태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다 대출 한도는 좁아지자 A씨는 나머지 부족분을 부모님에게서 추가로 충당키로 했다. 시중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무법인에 가족 간 개인거래를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상단이 8%대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법상 정해놓은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