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은퇴를 앞둔 A씨는 앞으로 매월 120만 원씩의 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로부터 1년에 받는 연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세 혜택을 기대하고 가입한 연금상품이지만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한 '실용금융정보'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령자는 연금을 받는 금액이 1년에 1200만원보다 낮아지도록 조정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공제되는 세액 규모와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등 총 두 가지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