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이중 203건에 대해선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전체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90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