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물론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 하고서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