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부모가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 출석한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 측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해당 기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