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부담금 미납땐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 퇴직연금, 임금피크 전 DC형 전환은 필수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15년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백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해 기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동안 쌓인 퇴직금 규모가 어림잡아 7000만원은 족히 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정작 퇴직연금엔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어느 금융사에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 직장인 B씨는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았다”면서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