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랑 앤 에클레어' 인도집행 실시 임대차계약 월세 미납 관련 분쟁 벌여와 블랑 측 "건물주가 영업 방해했다" 주장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 건물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이후 법원은 화해 권고를 내리며 결정을 종결했으나 블랑이 다시 월세를 연체하자 법원은 블랑에 대해 강제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