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을 마치고 입장차가 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넘겼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재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7억~8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여당 입장을 수용해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