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발표했지만… 최종 결정까지 3~5개월 걸려 GS측 가처분 소송 제기 시 몇 년간 효력 정지도 사진=뉴스1 정부가 GS건설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는 이유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막대한 비용 손해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예상된다. 새로운 수주 활동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이 추진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GS건설 측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소송을 하면 제재받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은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