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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4380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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