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따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수억원을 호가함에도 1년에 10만원 1990년대의 자동차 행정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 “국산차 소유주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매경 DB)정부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던 현행 자동차세 부과방식을 차량 가격 기준으로 손본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관련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통령실의 배기량 기준 부과방식 개선 권고에 따라 9월 중으로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현행 자동차세 수정을 위한 논의가 국민참여토론등으로 본격화됐다. 현행 부과방식은 배기량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기에, 따로 배기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