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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

장인·장모에 형제·자매까지 '공짜'…건보 수술대 오르나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족 내에 단 한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 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과제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Money/세테크 2023.12.06

95년생 받을 국민연금 79만원···2030 노후 준비 어떻게 하라고...

젊은 층 과반수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 1995년생이 65세에 받을 연금 ‘79만원’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 젊은 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이 가운데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Money/세테크 2023.11.1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따라 정산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물론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 하고서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Money/Economy 2022.11.04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 낸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

Money/Economy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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