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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에 형제·자매까지 '공짜'…건보 수술대 오르나

Sator 2023. 12.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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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족 내에 단 한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 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과제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만큼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건보 가입자는 5141만명인데 이 중 피부양자는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3.1%에 달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959만4000명, 1477만7000명이다.

피부양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그럼에도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보다도 많은 이유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넓은 영향이 크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로 상당히 넓다.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배우자, 부모,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와 외조부모, 형제·자매에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가 이달 중 향후 5년 간의 건보 개편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준비 중인 가운데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구조적으로 적자 상태에 빠져 202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피부양자를 줄이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피부양자 축소가 단기간에 정책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이로 인해 35만4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긴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개편과 관련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의 하나지만 정책화되는 건 다른 이야기”라며 “피부양자 축소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2442?cds=news_media_pc

 

장인·장모에 형제·자매까지 '공짜'…건보 수술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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