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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

장인·장모에 형제·자매까지 '공짜'…건보 수술대 오르나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족 내에 단 한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 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과제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Money/세테크 2023.12.06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 낸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

Money/Economy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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