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 고령자는 세액 공제 더 받는다 은마아파트. (매경DB)실거래가 23억원인 은마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시행한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공제 한도는 늘어나는데 주택 공시가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올해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 종부세 기본 공제’는 2022년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이와 달리 부부의 경우 인별 3억원씩 대폭 늘었다. 2022년 인별 기본 공제가 6억원으로 합산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23년 인별 기본 공제는 9억원으로 부부 합산 18억원이 됐다. 부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