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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님들’ 비교해보니...중량은 ‘네네’ 저나트륨은 ‘교촌’

Sator 2022. 11. 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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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제품별 중량 최대 2배 차이
한마리 열량 하루 권장량 1.5배까지
반마리에 맥주 한잔 열량 함유
소비자원 “영양성분 표시 업체 확대해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10개 브랜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별 중량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1일 섭취기준의 1.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의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하고 “영양성분 정보 표시에 일부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킨의 가격은 한 마리당 1만6000~22000원 사이로 형성됐다.

소비자원에 10개 브랜드 24개 제품 중 중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1234g)으로 파악됐다. 중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625g)이었다.

뼈를 제외한 먹을 수 있는 부위 (가식부) 100g당 나트륨 함량은 네네치킨의 ‘소이갈릭치킨’이 513㎎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제품은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257㎎)로 파악됐다.

치킨 100g당 당류 함량은 평균 7.4g(0.9g~18.5g)로 조사됐다.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의 함량이 0.9g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매운맛)’의 당류 함량은 각각 18.5g, 12.6g으로 시험대상 제품 중 가장 높았다.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류의 함량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운맛과 단맛이 모두 강했다.

치킨 한 마리의 열량과 영양성분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1554~3103㎉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했다.

3대 영양소 함량은 탄수화물 45g~282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4%~87%), 단백질 128g~175g(233%~318%), 지방 71g~174g(131%~322%) 수준이었다.

10개 브랜드의 24개 제품 가격 [자료 = 한국소비자원]치킨 한 마리에 함유된 포화지방은 13g~49g(1일 기준치의 87%~327%)이고, 콜레스테롤은 541~909㎎(180%~303%), 나트륨은 1272~4828㎎(64%~241%), 당류는 5g~201g(5%~201%)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영양성분을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한 번에 섭취하는 치킨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열량은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이 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고, ‘고추바사삭(굽네치킨, 매운맛)’은 1일 추정량의 78%로 가장 낮았다.

포화지방은 ‘치즈스노윙(네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27%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간장·마늘맛)’과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 매운맛)’이 1일 기준치의 87%로 가장 낮았다.

콜레스테롤은 ‘치즈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03%로 가장 높았다. 함량이 가장 낮은 ‘소이갈릭스(BBQ, 간장·마늘맛)’도 1일 기준치의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치킨을 먹을 때 한 번에 반 마리를 먹는다는 응답률이 49%로 가장 높았고, 한 마디를 다 먹는다는 응답률은 15%였다.

소비자원이 치킨 반 마리를 콜라 1캔과 같이 먹을 때의 당류 섭취량을 확인해보니 1일 기준치의 52%(52g)였고,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하는 열량은 1290㎉로 1일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영양성분 정보 표시 참여업체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험대상 업체 10개 중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4개 업체만이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있었다.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열량, 포화지방 등의 함량이 높아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업체에서는 매장별 조리에 따른 표시정보 관리의 어려움, 영양성분 분석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원은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성분 표시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4547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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