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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면서 값이 비싼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소재로 지난달 1~21일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총 투표수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추천)했다.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총 2213건의 의견 제기 중 74%가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로 각광 받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여러 편의가 제공돼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배기량 기준인 현행 자동차세 체제에서 전기차 소유자는 1년 자동차세로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만 납부했다.
차량가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가뜩이나 비싼 전기차를 산 소유자는 내야 할 세금이 더 오른다.
전기차는 요동치는 배터리 가격 등 때문에 아직까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구매 가격이 비싸지만 유지비가 저렴해 판매량이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세 기준이 개편되면 이 같은 장점이 사라져 굳이 비싼 전기차를 살 이유가 사라진다"며 "당분간은 전기차에 대한 예외 조항은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49044?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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