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Economy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 파는 사람에게만 받도록 할것

Sator 2022.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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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가 된다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하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정보기술(프롭테크) 업계는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면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법정화를 추진 중인 한공협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혁 한공협회장(사진)은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무허가 중개 등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란 행위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공협을 법정화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의무 가입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공협은 법정화가 되면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속중개제도, 손해배상액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계약에서 약자는 임차인과 매수인이다. 이들에겐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중개사들이 중개료를 매도자와 매수자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매도자나 임대인들에게서만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현행법은 법인 중개사는 2억원, 개인 중개사는 1억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36034?cds=news_media_pc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 파는 사람에게만 받도록 할것"

법정단체 추진 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가 된다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하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정보기술(프롭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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