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국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를 유일 법정 단체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한공협은 즉시 환영 의사를 밝혔고 프롭테크 업계 1위 기업이자 사실상 업계를 대변하는 직방에서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난달 내내 설전이 이어졌다. 발의된 법안의 정식명칭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지만 '직방금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 등 여러 명칭이 붙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쪽에선 현재의 혼란한 중개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은 공인중개사뿐이며 시장을 책임지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당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잘 받고 있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