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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Sator 2022. 12.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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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부과된 마지막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고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인해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다면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이런 조치는 부동산 활황기에 매수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급락기에는 매수세 위축을 가져오는 역작용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또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취득세가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78840?cds=news_media_pc 

 

정부, 다주택자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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