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DB)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5.95%, 5.92%씩 내린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2월 14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가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가 시장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곳들이다. 가격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에는 6.%, 올해는 7.34% 뛰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그 뒤는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따랐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저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됐던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현실화율이 조정되면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우려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에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78842?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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