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포함 모든 난임부부 동일 지원 현재는 서울 등만 소득기준 적용 안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만 소득 제한이 없다. 이에따라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