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족 내에 단 한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 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과제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