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득정산제 시행 지역가입자 사후소득 확인후 추가징수…납부회피 차단 작년 조정신청 80% 급감 효과…건보공단, 설명회 개최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이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연예인 A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작품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건보료를 조정해왔다. 이런 식으로 총 8202만7800원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나 올해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보험료 납부 회피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조정 신청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12월에는 410만원씩, 올해는 441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내고 있다. 오는 11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